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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청년 임차인 전·월세계약 피해 사전 예방 총력

11월 15일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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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 관련 피해 예방에 나섰다.

강북구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1월 15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 마감 이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는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에서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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