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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없애고 총량제 도입"…어업규제 완화한 당정

어업 선진화 위한 민당정 협의회

총허용어획량 제도 전면 도입해

어업 자율성·효율성 향상 기대감

스쿠버, 수산물 포획 허용도 추진

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어민들이 어종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금어기·금지체장과 같은 기존의 규제들을 폐지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함께 실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TAC는 개별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량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TAC가 부분 도입되기는 했으나 적용 대상이 현재 15개 어종 및 17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당정은 이를 전면 확대해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TAC가 전면 도입되면 금어기·금지체장과 같은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어선에 자동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확인하는 등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관리 체계화로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스쿠버 어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톤 미만 어선에 적용하고 있는 비개방 정밀 검사를 10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한다. 비개방 정밀 검사는 상대적으로 기관 개방 검사보다 비용 및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115년 만에 어업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규제 해결 순서는 단기·중기·장기로 해 속도를 관리해나가고, 2027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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