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측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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