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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보느라 미래 꿈 못 꾸는 청소년·청년 위한 돌봄수당 필요'

가족돌봄에 생계부담 떠안은 이들의 '시간빈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법·제도적 장치 거론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가족을 돌보느라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박탈 당한 청소년·청년을 위한 돌봄수당 지급 등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발간한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3~34세 기준 전체 5.6~7.3%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개인시간이 부족해 미래 삶을 위한 학업, 학습, 취업 준비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 미래 계획이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비율은 36.7%에 달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들이 생계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충당할 소득이 부족한데다 돌봄이 장기화 되면 청년부채 문제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통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면밀한 실태조사 및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돌봄자와 돌봄대상자를 포괄하는 세대통합적·복합적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오프라인·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별도 급여를 받지 않는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해 돌봄수당 지급 및 돌봄 경력인정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참여소득 유형의 돌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높은 통합적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에도 긴급단기보호시설 확충, 위급상황 시 중복 서비스 허용, 비공식 돌봄노동에 대한 ‘돌봄수당(참여소득)’ 지급 등은 당장 필요하므로, 현행 지원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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