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스시집에서 간장병을 혀로 핥는 행위를 해 논란이 된 소년과 해당 회전 초법 체인 ‘아킨도 스시로’가 조정에 합의했다. 아킨도 스시로는 소년 측에 제기한 6700만엔(6억1000만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2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31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대해 스시로측은 "소년측이 책임을 인정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화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 소년은 타액을 상품에 묻힌 혐의(기물파손)로 입건돼 지난 1일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짧은 영상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한 소년은 스시 레스토랑 내부에서 비치된 간장병과 물컵을 핥은 뒤 다시 식탁에 내려두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아킨도 스시로는 해당 동영상이 올라온 이후로 고객 수가 급감하고 모회사 주가가 폭락해 약 160억엔(약 1457억1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오사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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