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탕, 찜, 냉면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 소재 장류 제조업체 (주)해단지가 판매하는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 제품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다.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이 성분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냄새가 없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기준 규격은 0.2 이하다. 제품을 검사한 경북 보건환경연구소에 따르면 해단지 물냉면 양념장에는 0.29, 만능 양념장에는 0.59가 각각 검출돼 모두 기준 규격을 초과했다.
이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 제품이다. 모두 2kg짜리이며, 이들 제품은 주로 음식점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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