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이용권 강매와 성매매를 유도하라고 지시한 총괄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원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업주 A(45) 씨를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전날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들에게 매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권 강매와 성매매를 통한 금품 갈취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디스코팡팡 매장 실장들에게 “하루에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깡패를 동원해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며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코팡팡 DJ 등 관계자들은 A 씨의 지시에 따라 입장권 강매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청소년 또래 사이에서 연예인과 비슷한 선망의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량의 입장권을 외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구입한 입장권 매수에 따라 DJ 데이트권이나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 '특전'을 제공하는 'VVIP 제도'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제도는 입장권을 많이 살수록 '특전'이 늘어나는 구조다. 청소년들끼리 무리해서라도 돈을 많이 쓰게끔 경쟁을 부추기는 셈이다.
외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청소년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과 협박, 감금까지 해가며 성매매를 시켰다. 이후 성매매로 받은 돈을 모두 갈취했다.
이 밖에도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단골로 오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한 정황이 파악됐다. 일부 직원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돈을 갈취해 벌어들인 돈은 연간 총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운영하던 디스코팡팡 매장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디스코팡팡 성매매 관련 112 신고를 받고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까지 A 씨를 포함한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모두 수원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 혹은 성매수 남성 등이다.
경찰은 수원 매장뿐 아니라 부천과 화성 등 다른 지역의 매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점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놀이시설을 빙자한 조직적 범죄 시스템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속이고 갈취해 왔다”며 “다만 A 씨는 성매매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이 시설이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인 이유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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