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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성노예' 표현 금지 한국도 인정했나…일본 주장 확인 정보공개하라"

민변 송기호 변호사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중 관련문서 공개해야"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또다시 제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9년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해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정부 측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가 전시에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란 주장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지난 6월 일본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문서 공개 시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정부가 한국 측 문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일본 정부 주장처럼 '성노예'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본에 확인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한일 합의는 역사 정의를 무너뜨리고 일본 우익의 군사 대국화 전쟁 가능 국가화를 뒷받침하며 한일 관계를 왜곡시킨 것"이라며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변호사는 2016년에도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외교 분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익이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지난 6월 대법은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개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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