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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소환 필요…관련 절차 검토"

"정진상 조사 후 이재명 조사 필요성 확인"

민간업자에 이익 몰아줘 성남시 손해 끼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시 사그라들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한 결과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으로 입건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후 지난달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것은 이 대표를 부르기 전 마지막으로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전에 소환할 경우 이 대표는 비회기 중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시기는 아직 조율되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수사 상황에 맞춰 필요한 시점에 이 대표와 소환 시기 및 방식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했으며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 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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