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를 경기도 최초로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무인발급기 이용을 기피하는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65세 이상 거주자들이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미경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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