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왕시, 65세 이상 노인 민원창구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발급기 사용 기피 고령자 편의↑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를 경기도 최초로 전액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 발급하고 있다. 시는 무인발급기 이용을 기피하는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65세 이상 거주자들이 민원창구 이용 시에도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미경 의왕시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창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으로 고령자의 민원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을 높여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