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곱 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노동자(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노동자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52)가 깔림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