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잇따라 ‘칼부림’ 사건이 나타난 직후 서울 시내를 지목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밝힌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까지 각종 온라인 공간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 등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들이 올라왔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에 한해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예비행위란 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를 뜻한다. 그간 판례를 보면 누군가에 권총 등을 주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경우, 살인을 청부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살인예비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린 뒤, 흉기를 사들이거나, 이를 들고 지목한 장소를 찾아간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테러로 보고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 법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독자 범행인 이번 사례에는 맞지 않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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