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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20대女 친 롤스로이스 차주…피해자 중상·마약 양성에도 풀려나, 도대체 왜?

체포 17시간만 변호사 신원 보증으로 석방

압구정서 인도 돌진…피해자 머리와 복부 다치고 양다리 골절

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다음날 운전자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초고가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28)씨를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8시 10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신씨는 이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지만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으로 오용되기도 한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병원도 A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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