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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서현역 흉기 난동 계기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제도 도입 주장

"치료와 관리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범죄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 강제입원을 가능케 하는 사업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 시장은 이날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모(22)씨는 2020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성격장애)'를 진단 받았지만 최근 3년 동안 약물치료 등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증액 요청에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분당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3일 사건 발생 후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4일 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피해자 긴급생계비, 장례비 등 각종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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