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4억 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에게 실제 거래 가액의 5%에 해당하는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제 1억 8000만 원에 중개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2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개업 공인중개사 C씨에게 실제 거래가액의 4%에 해당하는 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조장 방조로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처럼 거짓·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총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가격 외 거짓 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증여 의심 사례는 △다세대 주택을 5억 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 원을 차용한 경우 등으로 시는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법안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전세사기와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