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당의 돈 봉투 파문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현금 6000만 원을 받은 뒤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후보가 당시 접전을 벌여 0.59%포인트 차로 당선됐으므로 금품 제공이 승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불법 매표 행위를 벌인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의 힘으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정당’의 민낯을 드러냈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특권 챙기기에 골몰하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 돈 봉투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민주당 의원 19명의 실명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이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의 금품 수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 정당법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돈 봉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으므로 더 이상 비리 의원 ‘방탄’에 매달리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당대회의 금품 수수 악습을 뿌리 뽑고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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