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 단속해 모두 31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건으로 적발된 215명보다 42%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전남 함평에서는 자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3050주를 몰래 재배한 A(73)씨가 적발됐다.
충남 보령에서도 지난 6월 B(36)씨 등 외국인 노동자 6명이 수산물 냉동공장 인근 텃밭에 대마 5주를 불법으로 키우다가 붙잡혔다.
해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양귀비 1만 6955주와 대마 132.88g을 압수했다.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8157주)와 대마(1.1g)보다 각각 1.08배, 119.8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대마와 양귀비 재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이나 식용·관상용 등으로 쓰기 위해 불법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중추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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