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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낙상·상해사망 등 6개 항목 구민안전보험 제공

연제구 주민등록자 자동 가입…외국인도 포함

부산 연제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제구




부산 연제구는 이달부터 새로운 구민안전보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300만 원이 보장된다. 특히 낙상도 보장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은 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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