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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 거부 벌금 60대 항소기각

음주측정 거부 60대 벌금 700만원

재판부 "혈액채취도 거부…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60대 남성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는 힘이 약해 측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A씨는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았다. 경찰관은 A씨에게 7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가 나타나지 않자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치아 일부가 없어 충분히 입김을 불어 넣지 못했을 뿐이다”며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며 기각했다.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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