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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한 서현역 흉기난동범…휴대폰으로 '사시미'·'칼' 검색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범 최모(22)씨가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행을 암시하는 예고 글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전자감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또 '칼', '사시미' 등 흉기에 대해 찾아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회칼 사진과 함께 "외출할 때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란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후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15㎝ 넘는 회칼도 소지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다시 달았다.

또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 "앞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심신미약' 판정을 노리는 듯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등 마치 정신질환이 범행 동기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포렌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포렌식이 끝나면 결과를 분석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2분쯤 성남 분당구 서현동 인도와 AK플라자 백화점 일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 잔혹 행각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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