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팔에 고정 붕대를 한 피해 교사에게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서 다시 내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가해자인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교사 측에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가 담긴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B군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도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
A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군에게 욕설을 들으며 20~30여 대를 연속해서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 당했다. A교사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A씨는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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