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원 전 원장이 고령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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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총 징역 1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올려 당시 남은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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