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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에 긍정적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찬성도 80%

경기도 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교육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이 8일 공개한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8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 필요성에도 81.1%가 찬성 의사를 내보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필요성은 80.7%가 긍정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회복 일환으로 임태희 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분리 교육 처분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도민의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민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41.2%, 이하 1+2순위 기준)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31.4%)’,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30.0%)’,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9.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26.6%)’ 순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필요사항으로는 ‘학생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책임 의식 제고(60.9%)’를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45.2%)’,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정보 공유(31.5%)’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성장단계별 학부모 필수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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