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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 영장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이달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가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의 고문을 지내며, 변호사 수임료 대신 5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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