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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