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숍에서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59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마사지 숍 로비에서 사장인 6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로비에 앉아 있던 A 씨가 근처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던 60대 여성의 엉덩이를 찌르듯 만진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건의 추행 정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1회만 있는 점 등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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