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이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유족 3명이 참여해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이들은 “원고 3명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집회물품 반입과 사용을 막으며 명백히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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