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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생방서 아이폰 들고 '찰칵'…간접광고 논란 영상 어땠길래

지난달 30일 SBS '인기가요'에서 그룹 뉴진스의 신곡 ETA 무대에서 멤버들이 아이폰을 통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스브스케이팝’ 캡처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가 최근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이 일었던 걸그룹 뉴진스의 음악방송 무대를 두고 심의를 검토 중이다.

9일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련 내용 검토 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지난달 30일 SBS '인기가요'를 통해 공개된 뉴진스의 'ETA' 무대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무대 말미에 아이폰 14프로를 꺼내 들고 서로를 찍어주는 연출을 선보였다. 실제 방송 화면도 아이폰 카메라 시선으로 촬영한 뉴진스 멤버들의 모습과 아이폰을 들고 있는 멤버들의 모습이 번갈아 송출되기도 했다.



이날 무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폰 14프로 간접 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2분30초 분량의 무대에서 아이폰이 20초 가량 등장한다는 점과 아이폰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클로즈업 한 연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뉴진스가 최근 아이폰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뉴진스의 신곡 뮤직비디오 'ETA' 장면 일부. 아이폰 14프로를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사진='ETA' 뮤직비디오 캡처


앞서 뉴진스는 애플 광고의 일환으로 아이폰을 사용해 신곡 'ETA'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바 있다. 또 뮤직비디오 촬영 과정이 애플 광고로 사용되며 주목받기도 했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고가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뉴진스의 'ETA' 무대를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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