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 김선영 판사는 9일 오후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덕용 전 김천산립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받은 당시 총무과장 김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조합장은 지난 2019년 김천산림조합장에 취임한뒤 2021년 7월까지 전체 직원 15명중 비우호적인 직원 5명을 출퇴근이 불가능한 울진군 등으로 전출시키는 인사 전횡을 하는 한편,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 2900만원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벌금을 선고받은 김씨는 당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신 전조합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