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사진)이 9일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과 관련해 윗선의 부당한 압력 행사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조사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말 집단항명 수괴의 죄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등의 ‘윗선’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장이 작성한 정당한 조사보고서를 축소, 왜곡, 은폐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 본인이 최종 결재까지 했던 사안이다. 장관이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했다고 한다”며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후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삭제하라’고 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 7월 30일과 7월 31일, 하루 사이에 돌변한 것은 대통령실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금 직위해제된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를 자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이 복무한 해병 1사단 지휘관인 임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다음 날 내려진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자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인계했다. 군은 명령을 어겼다며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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