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등을 맞아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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