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영주차장 중 ‘지갑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를 즉시 통보한다.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체계 구축은 시 교통기획과의 ‘지갑없는 주차장 체계’ 개발사업과 연계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예산을 6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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