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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1차 조정 불발… 재판부 "16일까지 만나 오해 풀라" 권고

피프티 피프티 / 사진=어트랙트 제공




법원이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일단 불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양 측이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9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에는 멤버 세나·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2시간 가량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채 일단 조정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주일 뒤인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한경환 변호사는 취재진에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들끼리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며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 측은 정산 및 계약 구조는 멤버들이 사전에 동의한 사항이며, 의도적인 정산금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외주 용역업체인 더기버스 측이 멤버들을 빼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에도 그룹의 히트곡 '큐피드'는 순항 중이다. '큐피드'는 8일(현지시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41위로 랭크되며 20주 연속 해당 차트 진입이라는 기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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