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가 조작 뺨치는 집값 조작…시세 부풀려 40여 번 '샀다 팔았다' 허위 계약" [집슐랭]

국토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조사 결과 발표

자전거래·허위신고 32건 등 위법의심 541건 적발

2021년 집값 상승기에 적발된 건수 80%





#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신고가로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해 실거래 가를 띄운 후, 해제 신고된 거래 가격 수준으로 2개월 후 제3자에게 매도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해 매수가격 대비 25.1%의 시세차익을 편취했다. 이러한 시세 조작 과정에서 특정 공인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공모 정황이 의심돼 A씨와 중개인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429건을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인과 법인직원간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에서 B법인은 지난 2021년 12월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 C씨에게 신고가(3억4000만원)로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C씨는 9개월 후인 2022년 9월 계약을 해지했고 B법인은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C씨에게 반환했다. 그 사이 B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신고가 수준에 매도했다.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보유 주택을 상승한 가격에 팔아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밖에 A씨의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조직적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행위,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의 자전거래,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 간 자전거래 등이 상당수 적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중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약 80%를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집값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우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상 벌칙규정을 강화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을 기존의 집값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신고 등을 포함한 불법 중개행위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위반이 의심되는 포착·직접 조사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래정보 공개 시 등기여부 공개, 벌칙규정 강화 등 시세 조작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