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용·반포)로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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