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조민아)는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위계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협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께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합격, 위계로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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