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씨를 위증,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올해 5월4일 법정 증언을 한 경위와 이를 김씨 측과 조율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씨와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 모 씨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3일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시점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짜다. 이 씨의 증언대로라면, 검찰이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한 때에 김 씨가 다른 곳에 있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이씨는 증언을 입증할 증거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진위 확인 차원의 포렌식을 진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불응하고, 이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법정에서 김 씨의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위증하고 이를 뒷받침할 캘린더 사진을 조작한 뒤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를 만날 때 동석했다고 주장한 신 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의 위증·증거인멸 정황을 김씨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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