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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죄 도입해야…가중처벌도 필요"

교육부·국교위 주최 토론회서 제언

당정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도입"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추락’의 결정적 원인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에도 무고죄를 도입하고 무차별 아동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자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에서는 교권이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의심만으로도 쉽게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할 수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교사는 단지 신고만으로도 무분별하게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 받아 왔다는 지적이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도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교권 붕괴 문제를 타개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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