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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돼 SPC 끼임사고사…“당국 조사 성실히 받겠다”

8일 샤니공장서 부상 근로자, 끝내 사망

작년 10월 SPL 평택공장처럼 끼임사고

SPC “고인·유족 애도…재발 방지 최선”

8일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전경. 연합뉴스




식품회사 SPC그룹 계열회사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다른 계열회사 근로자가 유사한 사고로 사망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SPC가 약속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경기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근무했던 50대 여성 근로자 A 씨는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8일 반죽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반죽기 작동으로 끼임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와 2인 1조로 일했던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A 씨를 확인하지 못하고 반죽기를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SPC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른 계열인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혼합기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도 근로자 C 씨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절단됐다. 당시 이 두 사고는 SPC 계열 전체에 대한 고용부 기획 감독으로 이어졌다. 12개 계열사 52개소를 점검한 결과 45곳에서 277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SPC 경영진은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후속 대책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자체적인 안전 체계도 보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 샤니 제빵 공장에서 끼임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SPC의 안전관리 체계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SPC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동료 직원 모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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