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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사자' 구조된 자리에 4살 딸 사자 또 갇혀…'동물학대' 논란

부경동물원에 있을 당시의 사자 ‘바람이’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늑골이 드러난 채 좁은 사육장에서 홀로 지내 ‘갈비사자’ 논란이 일었던 ‘바람이’의 사육장에 바람이의 4살 딸 사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부경동물원은 노령의 수사자 바람이가 늑골이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관리를 하지 않아 동물학대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부경동물원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최근까지 방문객이 급감해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도 “동물은 굶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청주동물원 측은 지난달 5일 바람이를 입양해 넓은 사육장에서 지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약 한달 뒤 해당 사육장에 바람이의 4살 딸 사자가 갇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경동물원에 있는 바람이의 암컷 새끼 사자 모습. 사진 = 김해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


김해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는 “사자가 사라진 자리에 또다시 사자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동물학대를 방치하지 마라”, “동물이 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갈비사자’가 구조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최소한 동물권도 보장하지 않고 시설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데, 동물원을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며칠째 민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사육장에 갇힌 바람이의 딸은 생후 4년 된 암사자다. 그동안 인근 실외 사육장에서 사육되다가 한 달 전 바람이가 청주동물원으로 이사가면서 실내 사육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측은 해당 기존 ‘동물원법’상 동물원이 민간 사업장인 만큼 시에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식환경 기준이나 벌칙 조항도 없어 과태료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

다만, 김해시는 오는 12월부터 동물전시 허가 및 시설보강 등의 강화된 법률이 시행돼 부경동물원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해시는 해당 동물원에 대해 법률 시행 전에 동물원을 매각하거나 동물들을 분양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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