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던 중 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10분께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 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에서 신 씨가 케타민을 처방했다는 소견서를 확인한 뒤 조사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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