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하차 직후 쓰러진 남자 승객으로 인해 누명을 쓸 뻔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택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낸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났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성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여성 승객이 차례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본인 택시에 부딪혀 승객이 쓰러진 줄 알았다. 하지만 승객이 내린 뒤에도 택시는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제보자는 "운전자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본인이 낸 사고로 인식했다. 여성은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주변 CCTV 영상 확인 결과 남성은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게 아니라 혼자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의식을 잃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경찰도 CCTV 확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A씨는 "여성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 넘어지는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며 억울함과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외부를 찍는 CCTV 영상 없었으면 오롯이 덤탱이로 누명을 쓸 뻔했다. (상대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듯한 정도로 사과했다. 사고의 직접 언급도 없었다"며 무고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랑 부딪히지 않고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성은 못 본 거 같다. 어떤 상황인 줄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딱히 처벌할 사항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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