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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에 "노사모라해도 과언 아냐"

"형평성 잃은 재판…한나라당에 적개심 가득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있다”며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전 대변인은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돼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무엇인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선고를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며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9월 정 의원은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부부 싸움을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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