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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풍 '카눈'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중 상당액 국비 지원

피해 조사 후 추가 선포 예정

지난 11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당한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카눈으로 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 제방이 유실돼 주택 20동과 농작물 약 187㏊가 침수됐고 현내면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질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4월에 이상 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도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며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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