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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 구슬자석 갖고 있다면 당장…"

소비자원, 영유아 놀이자석 '네오디뮴 구슬자석' 삼킴 주의 당부

놀이자석으로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자석. 사진=한국소비자원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놀이 자석으로 많이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 자석으로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삼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해성이 높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구슬 자석을 삼켜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 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2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92%에 해당하는 23건이 삼킴 사고로,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16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KC 안전인증’ 없이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되고 있었다.

또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에는 어린이 완구 자석의 세기가 기준치보다 12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6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6개 업체 중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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