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내 놀래키려고"…‘여탕 불법촬영’ 日남성의 황당 변명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일본에서 전국을 돌며 3년간 관음증 범죄를 저지른 30대 일본 남성이 “도촬이 즐거워 계속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었다.

14일(한국시간) 변호사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오사카지방법원은 3년간 14건의 불법 촬영을 한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거주지 뿐만 아니라 출장, 여행 간 곳 등 전국 4개 도·현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장소는 역 승강장, 엘리베이터, 여자 화장실, 여탕 등 다양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여행 중일 때에도 여탕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아내를 깜짝 놀래주려고 했다. 그런데 카메라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어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자 “처음에는 그냥 궁금했고 점점 궁금증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검사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불법 촬영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납득이 어려운 대답이 돌아왔다.



A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정말 흥미 위주였다”는 말로 성적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찍은 사진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범 방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단순히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관음증 피해자가 많다는 점과 여탕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악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청은 일부 관음증 환자 및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즐기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이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몰래 촬영, 개인 신상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