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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휴직 하면 최대 240만원 장려금…9월부터 신청

23년 1월 이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 받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거주 엄마,아빠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육아휴직 직장인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15일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1인당 최대 1년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1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본 급여(월 최대 150만원)와는 별개로 서울시로부터 장려금 120만원을 받게된다. 만약 6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6개월~1년 사이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6개월치(6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고,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장려금 지급에 대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 두 명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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