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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학기부터 수업방해 학생 단계별 교실 분리

교실분리 타임아웃→별도 교실 분리교육→외부기관 연계 학교 밖 교육

교사 개인 전화번호 비공개…근무시간 외 연락 제한

교원대상 폭력행위 가중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요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실 내에서 폭력, 소란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1차로 교사가 일정 시간을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 조치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로 학교장이 지정한 별도 교실에서 분리 교육을 실시한다. 1~2차 단계 교육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가정학습이나 외부 기관 등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단계별 분리 교육은 올해 2학기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개선점을 마련해 내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사를 겨냥한 학부모들의 부분별한 민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상담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철저하게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활한 민원상담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도교육청 학부모 소통 및 민원 대응 어플(AI 챗봇 포함)을 개발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안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전담변호사를 지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책임 외에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서비스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교권조례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받는 교육이 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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