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한다.
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 등 10개 시공사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등 공동주택의 주요 구조부에 철근 배근 완료 시 기존에는 지상 5개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것을 지하층을 포함해 모든 층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견실한 시공으로 층간소음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인정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인정구조명에 명시된 품질 및 차단 성능 등급 준수 △사용검사 이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분기 별로 동영상 촬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견실 시공 이행 여부도 입주예정자 2인을 추천받아 층간소음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GM)와 협의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의 건설 현장에도 전체 층 동영상 촬영 및 층간소음 견실 시공 방침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6년 6월이면 광명시 아파트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며 “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관내 재건축·재개발 건설 현장 부실 공사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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