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헤어진 여친에 전화 50통도 모자라…직장 찾아가 폭행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50여통 걸고 직장까지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57)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전 연인에게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50여통의 부재중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월에는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직장에 찾아가 폭행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단순 폭행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